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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부

호텔경영론, 호텔업의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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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호텔업의 기준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3절 호텔업의 기준

1. 호텔업의 시설기준 및 등급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법에 적합한 시설을 지칭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설의 기준을 정하였다. 

 

관광호텔업은 시설에 따라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관광호텔의 등급을 정하였는데, 객실의 수보다는 시설의 질과 소비자의 만족도 등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게 된다. 한국은 특 1등급, 특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호텔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호텔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2. 등급기준

1) 등급평정

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부문은 현관, 로비, 복도, 객실, 식당 및 주방 ,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원 복지 및 설비, 전기 및 통신 소방 및 안전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의 상품은 물적 상품과 인적 상품으로 구별이 되므로 한국의 경우 호텔의 위치나 이용고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등급 평정을 위하여 서비스 상태, 건축 및 설비, 주차시설, 전기, 통신시설, 소방 및 안전, 소비자 만족도의 관련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등급평정에 대한 부문을 객관화하고,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관광호텔업의 등급평가는 첫째, 서비스 상태 평가자 2인 이상, 둘째, 건축 및 설비, 주차 시설평가자 1인 이상, 셋째, 전기 및 통신시설 평가자 1인 이상, 넷째 소방 및 안전상태 평가자 1인이상, 다섯째, 소비자 만족도 평가자 1인 이상의 평가단이 부문별 등급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위한 기준은 특1등급은 90% 이상, 특 2 등급은 80% 이상, 1등급은 70% 이상, 2등급은 60% 이상, 3등급은 50% 이상이다.

 

2) 등급표지

호텔등급 표시는 국화인 무궁화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등급제도가 없으나, 대만은 국화인 매화를 호텔의 등급에 따라서 4~5개, 마카오는 별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시설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해서 등급이 부여되는데(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급은 왕관의 수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중에서 높은 수준의 등급을 획득한 호텔에는 왕관등급 이외에도 승인이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는데, 등급체제의 가입여부는 업계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스페인도 등급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헝가리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관용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에는 객실과 침대수를 분류하여 호텔의 등급이 결정된다.


3. 한국의 관광숙박업 등록기준

1) 호텔업

(1) 관광호텔업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휴양, 공연, 오락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호텔의 법적인 등록기준은 첫째,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셋째,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수상관광 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첫째, 수상관광호텔업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고나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둘째, 욕실 또는 샤워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은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에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넷째, 수상 오염방지를 위한 오수저장 및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7월 20일 최초로 부산 해운대구에 객실수 53실의 수상관광호텔이 등록된 바 있으나, 그 후 태풍 피해로 인해 멸실되어 현재는 전국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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